2016년10월08일 47번
[세무회계] 다음 중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김기동씨의 2016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확정신고 기간은 201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.
- ② 근로소득만 있으므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.
- ③ 연말정산시 계산한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확정신고기간에 정정할 수 있다.
- ④ 2017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액을 납부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201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기간이며, 이 기간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. 연말정산시 계산한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기간에 정정할 수 있다.
확정신고 후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액을 납부해야 한다. 이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.